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요양중인 산재노동자를 대신할 신규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재노동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노동자의 임금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도입됐다.

산재 노동자의 요양기간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임금의 50%(월 6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지난해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원이 지원됐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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