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개선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조달시장 진입 경쟁에서 우대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며, 쇼핑몰 상품에 대한 가격관리를 강화하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MAS(Multiple Award Schedule)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조6836억 원의 공급 실적을 올렸다. 

주요 개정 내용은 MAS 2단계경쟁시 일자리 창출․개선 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 우대다. 인적자원개발 및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신설된다.

조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규제도 개선된다.  

2단계경쟁시 필수 평가 항목인 ‘적기납품’의 경우 감점 기준이 과도하여 1건의 납기 지체만으로도 대부분의 납품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있어 감점 기준을 50% 완화했다.  

또 계약연장 시 조달기업이 계약기간 동안 납기 지체, 규격 미달 등의 이력이 있을 경우에도 예외 없이 허용하지 않았으나, 위반 행위가 경미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토록 변경했다.  

한편, 가격 및 상품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은 강화한다. 

가격 관련 규정을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3년간 팔리지 않는 상품은 1년간 재계약을 제한한다.

MAS 상품은 계약 단가를 시장거래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가 있으며 1차 위반 시 기존에는 경고 조치 하였으나 앞으로는 즉시 거래정지 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기간 3년 동안 한 번도 납품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1년간 제한한다.

조달청은 조달기업과 구매기관들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전국 11개 권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강경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 약자 지원, 규제 개선 등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조달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