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수급안정 조치 발표 및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 최대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했다.

또한, 6개 기관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매점매석 행위한 B사를 적발했다.

B사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품절’로 표시했으나, 확인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단속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단속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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