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조달 분야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심의기구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되고 9월30일이 ‘조달의 날’로 지정된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달의 날’ 지정 △창업벤처를 비롯한 조달기업 및 혁신제품의 지원 등 공공조달 정책환경의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공공조달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범정부 정책결정기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 관련 부처 및 민간위원이 함께 공공조달분야의 통합적 정책을 수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주관하는 ‘조달의 날’을 9월30일로 지정, 공공조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이끈다. 9월30일은 공공물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집행을 지원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개통일, 공공조달사적으로는 ‘전자조달’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 날로서 ‘시작’과 ‘혁신’의 의미가 공존한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창업벤처기업과 혁신제품의 초기판로를 열어주는 법적 근거를 신설,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 
조달사업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에 대비해 조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한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96년 조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 그간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 보완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부분적 보완으로 법체계가 복잡해진데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조달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는 이유로 전부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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