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비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코로나19 사례에 대응,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시설 [고용노동부 제공]
지원대상 시설 [고용노동부 제공]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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