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63곳에 달했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기업 63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상장사는 37개사이고 비상장사는 26개사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곳으로 가장 많고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도 4곳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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