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50여만명 대상 … 건설 일용직에겐 대출 지원

다음 달부터 레미콘·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소규모 사업장 내 무급휴직자 등도 고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도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관계 부처 합동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등 기존 고용 안전망의 혜택을 못 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청년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두 합해 50여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예산 2000억원 가운데 약 800억원이 투입된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자와 특고 종사자 등도 가구원 수에 따라 월평균 6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자와 특고 종사자 등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도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재갑 고용부 장관,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재갑 고용부 장관(왼쪽 두번째) [자료사진]

 

지금까지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또 청년 구직자의 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에 6개월 이상 간격을 두게 한 현행 제한을 없애 취성패 구직촉진수당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이 밖에도 공사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위해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씩 무이자로 빌려준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점포 재·개장 비용으로 최대 300만원, 점포 철거비로 최대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노일 일자리 사업 참여자 중 희망자에게는 1개월분의 활동비 27만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생계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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