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가 9월까지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020년 9월 30일까지는 선불카드의 권면금액을 300만원(기존 50만원)까지 확대해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지원금을 여러 장의 카드에 분할해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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