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주52시간제 혜택 정규직·기간제 노동자 커

300인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의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환산했을 때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비정규직 직장인 임금이 4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1.8%보다는 오른 수치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이 2년간 27%포인트 이상 인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골자의 2019년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사업체(임금노동자 1인 이상)에 속한 전체 노동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573원이다. 1년 전보다 5.4%포인트 늘어난 규모다. 비정규직의 경우 1만5472원으로 정규직(2만2193원) 대비 69.7% 수준이다. 다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비정규직(6.8%)이 정규직(4.7%포인트)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가 1만4423원으로 전년 대비 7.6%포인트 올랐고 용역근로자(1만2470원)가 6.7%포인트, 일일근로자(1만8297원)가 6.5%포인트 순으로 증가했다.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4.5%를 차지한다. 300인 미만 정규직은 57%, 300인 미만 비정규직 42.7% 수준이다.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300인 이상 기업의 비정규직은 0.5%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300인 미만 기업의 정규직은 7.3%포인트, 비정규직은 7.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중위임금(278만5000원)의 3분의 2인 186만원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전년 대비 2.1%p 줄어든 17%로 집계됐다. 2년 연속 20%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상위 20%와 하위 20% 평균 임금 차이는 4.5배로, 이 격차도 2년 연속 5%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포인트 올랐다. 2019년에는 10.9%포인트 인상돼 8350원이 됐다. 올해는 8590원으로 2.9%포인트가 인상된 상태다.

고용부 황효정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관련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2018년 경우에는 조사가 시작된 2008년 이래 처음으로 20% 미만인 19%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2018년도보다 더 떨어진 17%를 기록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시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52.4시간이다. 전년 6월 대비 4시간 줄든 수치다. 근로일수도 전년 대비 0.3일 줄어든 19.2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 대비 모든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줄었으며, 기간제노동자는 가장 많은 9.7시간이 줄었고 일일노동자는 5.8시간, 파견노동자 6.5시간 순으로 줄었다. 용역노동자는 전년 대비 0.9시간이 감소하는데 그쳤다.
한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는 3만3000개 사업체 98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형태별 근로 조건을 집계한 것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