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개 ‘대못’뽑기방안 발표]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 재설계
전기·수소차 맞춤형 검사법 마련
구미산업단지 입주업종도 확대
신기술금융사 핀테크 투자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인공지능(AI)·미래차 등 총 10개 분야 65개 규제를 혁신한다.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0대 산업분야에 박힌 규제 대못을 뽑겠다고 나선 셈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비대면(Untact) 경제에 대한 규제 체계를 재설계하는 게 중심이 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0대 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

규제 혁신 대상으로 선정된 10대 산업분야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다. 이번 규제혁신 10대 산업분야는 재계 등 민간 주도로 선정됐다는 게 경제 중대본 설명이다. 앞서 기획재정부 등 중대본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연구기관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증대된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데이터·AI 분야에서는 인재 양성과 산학 간 기술이전 활성화 등을 위해 대학 교수의 AI 기업 겸직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립·사립대 교원은 영리업무·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의료 분야에서는 그 동안 각종 규제에 묶였던 원격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형 의료기기 우선심사제를 도입하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의료기기 품목을 별도로 관리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전기·수소차용 안전 검사방법 마련

미래차·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선 전기·수소차에 적합한 안전검사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기존 친환경차 검사는 육안검사 위주로 시행돼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 12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수소연료 충전시설 확대를 위해 공원 체육시설 내 수소충전소 구축을 허용하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범 운행 특례를 주기 위한 시범지구 지정도 8월에 한다. 전기차가 사용한 배터리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도 추진한다.

 

노후산단재생 재투자 규제 완화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에도 나선다. 벤처기업 지원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해 벤처기업 인증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 대상 창업부담금도 제조 창업기업과 마찬가지로 3년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교육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제품 서비스 구매도 확대한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완화해 입주 업종을 확대한다. 완성차·부품 등 자동차 관련 기업만 입주가 가능했던 대구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업종 규제를 완화해, 이륜자동차 제조업도 입주하도록 했다. 창원 국가산단에 대해선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해 액화 수소 제조업을 허용한다.

기존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해 특례를 주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의 절차와 재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국가산단 예타 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 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타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며 입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 진입장벽도 대폭 낮춘다. 기존에는 핀테크 업체의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과하더라도, 테스트 기간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허가·특례기간 연장 등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기술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

전자상거래·물류 분야와 관련해선 수출 신고항목을 57개에서 27개로 축소한다. 체크카드·모바일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해 거래할 때 신용카드 결제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엄격했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규제도 풀어 화물차주 등의 권익을 높인다.

관광 분야에선 도심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유민박 허용을 추진한다. 다만 안전·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발의할 예정이다.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를 위해 산림휴양관광진흥구역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야영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물 면적 제한 적용에 예외를 둔다.

정부 관계자는 “5월부터 규제검증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방침이 결정된 과제의 세부내용 확정과 .신규 과제에 대한 심층심사를 실시하겠다단발성 대책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해서 규제 혁신 과제 발굴과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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