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운영 시 방역수칙 철저 준수…위반하면 벌금·구상권 청구
"실내서도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클럽 입장 땐 신분증 확인해야"
정부가 8일 오후 8시를 기해 오는 6월 7일까지 한달간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려면 실내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를 써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할 때 이름과 전화번호에 신분증까지 확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해 발령한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준수해야할 방역지침으로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외부 줄 서는 경우 1~2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2주 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고위험군 출입 금지 ▲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및 미착용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간 1~2m 거리 유지 ▲최소 일 2회 이상 소독·환기 실시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이다.
이를 어기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에도 권고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클럽 등 밀폐된 영업장은 자율적 이행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한 이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페널티를 줄 수 없었지만, 한 달간 명령을 발동시켜서 이러한 수칙을 반드시 지키게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효과 있는 단속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