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는 해당 유형(업종)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축산물가공업소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는 한편, 해썹(HACCP) 인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이며,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 수수료는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200천원, (축산물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20천원∼900천원 이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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