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용 강행 땐 영업취소 속출”

오는 1231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검사 대상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비용부담을 호소한다. 법 기준에 충족하는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을 쏟아 부어야 한다. 대다수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설비 투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다.

문제는 관련 설비를 갖추지 못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기업으로 낙인찍히게 될 판이다. 부적합이 나오면 최대 1년의 시정기간을 부여 받는다. 해당 기간 동안 시정이 안 되면 영업허가 취소라는 중징계를 받게 된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대로 화관법이 적용되면 영업취소를 당할 중소기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화평·화관법 대상 중소기업의 86.7%정기검사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는 다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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