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되면 기업활동 급제동 “과잉규제 제정 중단”한목소리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영제도 3(기업규제 3: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기업의 의견 수렴 없이 국회 통과를 시킨 것에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처리까지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제정 중단을 호소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산업안전 사고를 예방하려는 차원이 아닌 기업인의 책임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과잉 규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일본의 6개월 이하 징역형 보다 훨씬 과도한 처벌 수위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30개 경제단체·업종별 협회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수천 가지의 죄목 앞에 살얼음 판이라며 가장 무섭고 강력한 중대재해법안이 단기간에 입법화된다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은 어떡하란 말이냐고 우려를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정병윤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이 30여개의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들을 대표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재해가 발생되면 마지막까지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할 대표자가 구속된다또한 산업재해는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들이 챙겨야할 산업안전 법규들은 무려 1222개에 달하며 규정들이 수시로 바뀌고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담부서를 구성해 대응하는 대기업 조차 버거워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장관리와 영업 등 13역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소기업은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 지키는 것이 현실이란 뜻이다.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중단하고,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지도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 올해 1월부터 기업의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삼중으로 기업처벌 수위를 올리고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중대재해법은 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실제로 이 법안은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없는 형사 처벌까지 담고 있다. 기업에 대한 벌금 외에 경영책임자 개인처벌, 영업정지·작업중지 등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로 기업과 기업 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벌 만능주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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