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12일 금감원에 심사 신청·통과시 제재 면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게 된 회사는 금융당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본래 331일까지이지만 제재 면제를 신청해 통과하면 올해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517일까지(47일 연장)로 기한을 미뤄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4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결산, 외부감사 등이 지연되면서 일부 회사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원래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소가 해당 회사를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재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3812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은 같은 기간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그 나라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지연된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324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결정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법인은 제재 면제 시 오는 614일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외국법인은 제출 기한이 430일에서 531일로 미뤄진다.

금융위는 신청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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