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협동화자금 지원유형이 기존 원부자재 공동구매에서 공동제품·상표개발은 물론 기술개발 등 공동사업 전부문으로 확대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25일 이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 지원유형이 확대됐다고 밝히고 중기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중기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전용 협동화자금의 활용 분야가 원부자재 공동구매로 제한돼 다양한 공동사업 추진을 계획하는 협동조합이 활용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현장애로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난 25일자로 협동화자금 지원 분야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기협동조합이 활용 가능한 협동화자금은 원부자재 공동구매에서 기술개발 제품개발 상표개발 판매활동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 협동화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모두 1000억원이며 중기협동조합 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은 시설, 운전자금을 합쳐 20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거치 5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운전·시설자금 모두 2.15% 이며 분기별로 변동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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