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김기문, 과감한 조사면제 촉구
김 청장 “조사 제외대상 늘릴 것”
비대면 세정 구현에도 공감대

중소기업인들은 검찰 조사보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더 힘들다고 합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무지식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자체가 두려운 게 현실이라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과감히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 청장(맨 왼쪽)이 회의 시작에 앞서 국세청 참석자들을 소개하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지난 1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 청장(맨 왼쪽)이 회의 시작에 앞서 국세청 참석자들을 소개하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의 발언대로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2월에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에 의하면, 세무조사 대응 시 어려운 점으로 빈번한 세법 개정 및 이해부족’(41.2%)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세무조정사항 및 제출서류 복잡’(32.8%), ‘회계 전문인력 부족’(12.8%)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중소기업계가 원하는 국세행정 지원으로는 세무조사 축소‘(46.2%)비대면 서비스 확대’(38.6%) 등을 꼽았다.

이어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중소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홈택스를 고도화해 비대면 디지털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다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국장단이 참석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 대표 19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 국세행정 정책과제 16건 전달

중소기업계는 이날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 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이중 10건은 현장 건의로 진행됐다.

이날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을 지금보다 최대 2년 이상 연장해야한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자긍심도 높아지고 인센티브도 있어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선정되고 싶어한다라고 건의하자,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기관에서 모범납세자에 부여하는 우대기간를 확인해 형평성 문제가 없는 선에서 연장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중소기업 현장과 집행기간인 국세청이 꼭 이견만 있다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했다. 김분희 여벤협 회장의 코로나19로 자금 유동성 확보가 힘든 만큼, 부가가치세 환급기간을 단축시켜달라는 건의에,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환급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니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건의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신청대상 확대에 국세청 관계자는 건의 사항에 100% 공감한다국세청의 가용인력을 확인해 확대가 가능한 쪽으로 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세무컨설팅 신청대상은 직전사업연도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법인사업자로 제한된다. 이 조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겐 진입장벽이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전체 44198개사 중에서 5.7%2502개사만 해당된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사무직 근로자 수가 5명 내외로 전문세무인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빈번한 세법 개정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가업승계공제제도 개선 주문

한편, 송공석 욕실기자재산업조합 이사장(기업승계활성화 위원장)의 건의는 기업승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 48년차 기업인으로 10여년전부터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한 그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가운데 업종변경 제한 요건이 있어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업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여시 세금을 부과하지말고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현금화할때 소득세(세율 6~42%)를 징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가 활성화되고 가업상속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와도 성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 나선 김기문 회장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들어와서 현실적이고 좋았던 간담회라고 평하면서 국세청 국장들이 성실해 답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대지 청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국세청이 어떤일을 해야하는지 느꼈던 자리라면서 세무부담은 최소화하고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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