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단체협의회 요구 수용

국회에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의 반발로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법 적용이 예외로 인정됐다.

지난 21일 중소기업중앙회을 비롯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코스닥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논평을 내고 법이 제정될 경우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다중소기업계는 신중히 검토해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법이 제정될 경우 현장에서는 5인 미만 까지 공휴일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대체휴일 확대에 따른 생산차질과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 없이 다음 달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전면 적용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휴일까지 확대된다면 인력난이 극심한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23)와 법제사법위원회(25)를 거치면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용,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고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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