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백신개발 전주기 상담제 운영
택배서비스업, 등록제로 전환
5~49인 업체도 주52시간 적용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을 정리해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34개 정부기관의 정책변화 166건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금융·재정·조세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인 소규모 자영업자도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확대 = 개인별 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완화 =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무주택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 혜택도 확대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p) 인하된다.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시행 = 7월부터 택배사업자 인정제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자 등록제로 전환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6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국민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보건·복지·보육·가족

코로나19 백신 개발 맞춤형 지원 =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플랫폼·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등을 개발하고 전용 특수 실험실도 구축한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 올해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산업·中企·에너지

지식재산 침해 때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개선 =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 침해 때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 디자인 보호 대상 확대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디자인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수 있다.

 

고용

52시간제 적용 확대 = 54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임금 지급 시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 11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 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 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11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 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제재 규정 신설 = 10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시행된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 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 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1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방·병무

산업기능요원 편입지연에 따른 인원배정제한 강화 = 7월부터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을 지연한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된다. 현재 산업기능 요원의 편입 지연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부터 1년간 인원 배정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연 기간이 100일 초과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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