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대출심사 등에 적용
금융위, 가이드라인 연내 시행

신용평가, 대출심사 등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활성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중 내부통제장치가 마련된다.

특히, 금융사는 AI 서비스의 윤리원칙을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마련하는 한편, 위험관리정책을 세워 위험요인을 통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디지털금융협의회 데이터 분과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산업에 AI가 확대되면서 금융소외계층을 포용하고 금융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등 장점이 있지만, AI 안전성을 확보,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AI 금융거래와 대고객서비스를 적용한 모든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AI 윤리원칙을 만들도록 했다.

AI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 관리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권한을 기획-설계-운영-모니터링 등 서비스의 전 단계에 걸쳐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한다. 특히 AI의 의사결정이 신용평가, 보험·대출·카드발급 심사 등 개인의 금융거래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부통제와 승인절차 등을 마련하고 별도의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위험관리 장치를 두도록 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AI는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금융의 미래이지만 전면 도입하기에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가이드라인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서비스가 AI 기술을 접목하는 데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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