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탄소국경제 시사점’ 보고서
“EU업체, 年 최대 3390억원 부담”

EU의 탄소국경제도 도입으로 우리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EU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연간 최대 339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에 대한 수출단가 인하 압박이나 수출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0‘EU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내용 및 시사점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EU가 탄소누출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자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certificate)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EU2026년부터는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EU의 이러한 조치는 국내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업종에서 수출단가 인하 압박, 수출량 감소 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수입업체가 단가 인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

또 역내 경쟁업체 등에 비해 우리 기업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수출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품목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철강의 경우, 감면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CBAM 인증서 비용은 연간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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