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성 낮으면 폐지·민간인증으로 전환

정부가 만들어진지 20년 이상 된 61개 법정인증제도를 전면 심사해 정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하게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기술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총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 된 61개 인증제도를 심층 심사한다. 인증제도 목적이 타당한지, 제도 유지가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20년 이상 된 인증에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택시미터기검정,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인증, 수산물 품질인증 등이 있다.

산업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국내 기술규제도 손질에 나선다.

먼저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가운데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해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 121, KC 194종을 2023년까지 정비한다.

예컨대, 에어컨 냉매로 사용 중인 수소불화탄소(HFC)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대체 냉매인 A2L이 개발돼 2018년 국제표준 IEC가 개정됐지만, 국내에는 관련 기준이 없어 업체들의 판로개척이 어렵자 KC기준을 개정했다.

정부는 갈수록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처하기 위해 15TBT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해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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