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코로나19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를 겪게 된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과 적시성 측면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를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명이며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현재 추산으로 약 178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은 사엽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7)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또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코로나 위기와 불균등한 회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 검증 완화 조치와 함께 다각적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코로나 재확산세 가운데 확대된 급부세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지방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제외한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