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계 검사부담 완화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기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추가 납품요구에 따른 검사생략 범위 확대 △단체표준인증제품 검사부담 경감 △조달청 직접검사와 전문기관검사 간 검사 기준금액 통일 등이다.
납품검사 완료 후 기존에는 납품요구금액의 10% 이내 추가 납품요구 발생 시 납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었으나 이를 30%까지 높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국무조정실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영업규제 개선방안’ 과제로, 추가 납품검사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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