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규제혁신 로드맵 가시화

규제샌드박스가 모빌리티·바이오 헬스 분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연내에 자율운항선박, 바이오 분야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인 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에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를 추가할 예정이다.

모빌리티는 오는 10, 바이오·헬스는 내년부터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며 신산업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대상에는 자율운행선박(9), 바이오(12)가 추가된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도와 방식, 행태 규제혁신 전환을 추진한 결과 8623건의 규제가 개선됐다.

20191월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규제혁신 로드맵, 네거티브리스트 확대 등을 통해 1295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개인정보 유출 및 위·변조 방지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 정부는 국내외 자동차기업의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에 앞서 기능안전 기준과 보험규정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민원행정절차와 자치법규 정비에 나서 4239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승차진료·워크스루 검사 방식을 고안하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승인하기도 했다.

 

[국무조정실 제공]
[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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