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오 하노이]베트남 정부의 코로나 지원 정책
퇴직기금 등 보험료 납부유예… 고용유지 교육 프로그램 시행

신차오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중소기업뉴스는 중소기업중앙회 아세안사무소와 협력, 베트남 현지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독자여러분께 전달해드리기 위해 신차오 하노이코너를 연재합니다.

 

최근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산업재해 및 업무상 질병에 대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는 20217월부터 12개월 동안 보험료 부담률이 0.5%에서 0%로 인하된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고용주는 이 금액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두번째는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다. 20214월까지 사회보험을 전액 납부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사회보험 납부 대상 직원이 최소 15% 이상 감소된 회사는 퇴직 및 유족기금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를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예 기간 후에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연기된 보험료를 소급 납부해야 한다.

세번째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이다. 고용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원 교육을 위해 실업보험 기금으로부터 직원 1인당 월 최대 150만동(VND)의 재정지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주가 이전 12개월 동안 직원의 실업보험을 전액 납부하고 노동법 421항에 따라 구조조정이나 기술변경 중이어야 하며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 등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네번째는 작업중단 및 업무재개 관련 무이자 대출 지원이다. 지난 51일부터 내년 331일까지 연속 15일 이상 근무가 중단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운송, 항공, 관광 등의 업종 또는 베트남 당국의 요청으로 운영을 중단한 기업이 업무 재개를 위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부가세와 법인세는 7월과 8월분은 각각 4개월과 3개월이 납부 연장되며 월별 부가세 신고회사의 경우 3~6월분과 1~2분기 일반 신고분은 부가세 납부기한이 5개월 연장된다.

또한 올해 1~2분기 법인세 중간 예납 법인세는 납부기한이 각각 3개월 연장되며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고 연단위로 납부하는 기업의 올해 첫 번째 토지임차료 납부기한도 6개월 연장된다.

- ·이병철 회계사 (정일회계법인 하노이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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