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건수·세액 5년래 최소

국세청이 지난해 4000건에 가까운 세무조사를 벌여 35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세무조사를 줄인 영향으로 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최근 5년 내 가장 적었다.

지난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총 3984, 부과세액은 35337억원이었다.

정기 세무조사가 2633, 16863억원이었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1351, 18474억원이었다. 전체 세무조사 중 500억원 이하 수입을 올린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73.9%(2944)였고 500억원 초과 수입을 올린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26.1%(1040)였다. 다만 부과세액은 5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6253억원)보다 5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2984억원)가 많았다.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 모두 2016년 이후 가장 적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무조사를 줄였기 때문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65445, 20175147, 20184795, 20194602건에서 지난해 3000건대로 내려왔다.

부과세액은 201653837억원, 201745047억원, 201845566억원, 20194459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대로 줄었다.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는 27, 부과세액은 720억원이었다. 2018(25·1078억원), 2019(24·1637억원)에 비하면 건수는 늘었으나 부과세액은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조세포탈범 처분은 217건으로 연 300건 안팎이던 20162019년보다 줄었다. 처분유형은 통고처분(28), 고발(160), 무혐의(29).

조세포탈범 처분에 따른 부과세액도 지난해 12436억원으로 전년(15319억원)보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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