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선사측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서 배제하면 안돼”
개정안 통과시 운임상승 우려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입 업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의 85%가 대형 선사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에서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시 대형선사의 부당 공동행위로 운임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입법과정에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 이러한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28일부터 10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긴급 진행됐다.

◈ 개정안 찬성은 14.9%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향후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39.7%)’, ‘물류 운임 불안정성 확대로 수출입 감소(14.4%)’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선사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업은 8.6%로 나타났으며, 선사의 부당한 요구 내용은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 통보(86.7%)’, ‘공표된 운임보다 더 높은 운임 징수(80.0%)’, ‘선적 거부(13.3%)’,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등 해결에 비협조(6.7%)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사의 행위와 관련 해상운임의 과다한 인상 및 제재 필요배편 수배 곤란 운송 지체에 대한 선사의 책임조항 미규정 수출입 기업에 대한 운항정보미제공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미 현행 해운법에서 선사가 운임 등 결정 시 화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러운 운임 인상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받더라도 중소화주들은 선적거부 등 보복조치가 두려워 신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전면 배제되는 경우, 선사의 일방적 행위로 인한 중소화주의 불이익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막을 수 있도록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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