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계 이어 국가까지 확대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기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근거를 규정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정부, 지자체에 납품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하위협력사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해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 2차협력사 대금지급도 보장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간영역에 머물던 상생결제를 국가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활용하는 상생결제는 국가와 거래 관계가 있는 1차 거래기업이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납품대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명의로 개설한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에 별도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2차 이하 하위협력기업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안전한 결제시스템이다.

2차 이하 협력사는 대금지급일 전에도 국가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저금리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국가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그 하위협력사까지 조속한 대금 회수가 가능하게 되고, 관련 중소기업의 어음 수취로 인한 대금회수 지연, 연쇄부도 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 될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하고 있다.

 

◈ 어음대체 결제수단 확대 필요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납품대금 지급은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어음을 통해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난 2015년 상생결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 현재 누적으로는 총 6202587억원이 상생결제로 지급됐고, 특히 2018년부터 최근 3년 연속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는 등 민간에서 상생결제 활용은 꾸준한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제도의 폐해를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공공분야로 상생결제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경우 상생결제를 활용할 근거가 없었던 것이 제도의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 집행 근거 규정이 마련돼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결제를 사용하게 되면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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