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대상과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거주자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10.15) 기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순위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경우, 1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무주택기간 3년이상·납입인정금액 600만 원 이상인 해당지역 거주자가, 2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가 접수할 수 있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일반공급 1순위 중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8일에는 일반공급 2순위 전체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성남복정2(A1블록), 부천원종(B2블록), 군포대야미(A2블록), 성남낙생(A1블록)이 해당지역 거주자 및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에서 접수마감 됐으며,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의왕월암(A1·A3블록) 및 수원당수(A5블록)에 대해서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사전청약'과 관련된 궁금한 점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했다
Q 1. 신혼희망타운은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가입해야 하는지 ?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21년기준 : 307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청약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가격과 총자산가액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되며, 본청약 모집공고문과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
Q 2.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3.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Q 4.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 5.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6.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7.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