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물량 몰아주기·고가매입
승계자금 위해 ‘부당지원’지시
대리점에 자사제품 판매 압박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자녀 회사인 올품을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48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 고가매입으로 매출증가 지원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였던 하림 계열 양돈농장 5곳은 동물약품을 각자 구매해오다가 그룹 지시로 올품을 통해서만 구매하는 통합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21월부터 20172월 까지 올품으로부터 올품 자회사인 한국인베스트먼트가 제조한 동물약품을 시중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다.

올품은 대리점들의 적극적인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계열농장에 동물약품을 공급하는 대리점별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면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제공하는 소위 충성 리베이트전략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122016년 자사 제품의 대리점 외부 매출액은 지원 행위 전과 비교해 약 2.6배 증가했다.

◈ 통행세 징수액 17억원

계열 사료회사 3곳도 지난 2012년부터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사지 않고 올품을 통해 통합 구매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를 통해 20122월부터 20172월까지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이 구매 대금의 약 3%를 중간 마진으로 가져갔고, 그 이익은 총 172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과 계열사들의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 달성과 내부시장 판매이익 보장을 연계시켜 지원객체의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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