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체감까진 시간 걸릴듯
국제유가 안정되면 조기 종료

오는 12일부터 내년 4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가 최대 20% 낮아져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기름 값이 안정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달 26일 개최된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방안을 확정했다.

유류세가 20% 인하되면 휘발유 1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휘발유 1를 구매할 때는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138원의 주행세(교통세의 26%), 79원의 교육세(교통세의 15%) 등 약 746원의 유류세에 부가가치세(유류세의 10%)를 더해 820원의 세금(기타 부가세는 제외)이 붙는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경유 역시 116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판매 가격도 1530원에서 1414원으로 7.6% 내려간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0%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다양한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된다.

LPG부탄의 경우 당 가격이 40, 판매 가격은 981원에서 941원으로 4.1%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기름 값 인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나와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유통되는 과정이 통상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발표 이후 운전자들이 유류 구매를 미루거나, 주유소·충전소 등이 재고를 줄이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소지도 있다.

한편,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5000억원(국세 21000억원)으로 정부는 인하 기간 중이라도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조기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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