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안전관리지침 적용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셀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업계 및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소충전소 셀프 충전 도입 계획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20179기에서 올해 10월 기준 117기로 10배 이상 늘며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8000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영상 부담은 당초 목표만큼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수소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셀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셀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소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있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가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에도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셀프 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하고 수소시설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셀프 충전을 금지했던 일본 역시 특례제도를 통한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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