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행정규칙 예고

앞으로 경쟁 사업자 간에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사전에 교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면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마련한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제·개정은 경쟁사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정보교환) 규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1230일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법 집행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 구두, 전화 등 수단과 상관없이 사업자단체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로부터 정보를 취합했거나, 이 정보가 다른 구성사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는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일간지 등에 공개·공표한 행위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전에 이미 경쟁사 간 은밀한 정보교환이 선행됐다면 규율 대상이 된다.

정보교환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보교환 결과로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돼야 하며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없을 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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