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개정안 행정예고
중기 경미한 위반시 감경 확대
대·중기 부과율 차등 적용 필수
동일기준 부과시 中企 큰 타격

앞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2배까지 상향된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시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부과율 차등방안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입법과정에 반영돼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과 기준 금액(정액과징금)에 대해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예를 들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현행 최대 부과기준율은 10%(정액 과징금 20억원)인데 개정안에 따라 20%(정액과징금 40억원)로 늘어나는 것이다.

◈ 부과기준율 단일 비율로 규정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의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정률 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피심인(기업)이 심사관의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도 확대했다.

시장·경제 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후 오는 1230일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 체급 다른 ·中企 적용 세분화 필요

한편,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지 않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험해 진다동일한 부과율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급 차이에 따라 불합리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만큼 기업규모별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 방안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2020년 공정위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부과 자료 분석 결과 2차 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감면비율이 중소기업 감면비율보다 4.5% 높게 나타났고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 영업이익률보다 40% 이상 높지만 영업이익률 대비 과징금 비율이 중소기업(9%)보다 현저히 작은 0.2%에 불과해 중소기업계의 과도한 부담을 우려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 이후 영업이익률이 중소기업의 경우 20% 이상 하락했지만 대기업은 10% 미만에 머무른 것 등을 차등 적용의 이유로 꼽았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도 이 같은 업계의 우려를 지난 8월 공정위에 전달하고 중소기업에 한 해 별도의 조정 절차를 신설 과징금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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