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관리법 개정안 의결

반도체 제조 등의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를 담는 수입 용기의 별도 검사 면제 기준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모든 고압가스 용기는 안전 확인을 위한 검사를 개별적으로 받은 후 수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외로 반송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면제된다.

이와 관련해 산업계에서는 ‘6개월 이내에 수입 용기 반송이란 조건이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비축량이 증가한 데다 반도체 제조공정용 특수가스의 경우 소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으로 길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고압 용기의 반송 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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