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9일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대 견해를 명확히 했다.

대표로 성명문을 낭독한 최승재 의원은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준수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급 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논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안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하라’는 손팻말을 든 채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관계자들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안없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하라’는 손팻말을 든 채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황정아 기자

최 의원은 영세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의 담론이자, 악법으로의 개악에 불과하다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률적 적용이 아닌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 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인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시기상조의 논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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