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확정]
내달부터 접수, 재신청도 가능
유예된 원리금 5년 분할상환
중기부, 신규대출도 동일 지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고승범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만기 연장·상환유예금융업권협회 간담회가 끝난 뒤 3월 말 종료 예정이던 기존 조치를 이처럼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는 것은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연장이 종료되는 10월 이후 연착륙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이미 발표됐던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에 따른 일대일 컨설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상환 여력을 고려한 채무상환계획 조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의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원활히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을 선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주요 금융업권협회, 정책금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과 생·손보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연장의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변이 재확산과 국회의 추경 예산안 의결 시 연장을 요구하는 부대의견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의 연장 협의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권과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할 것을 인수위 차원에서 요청할 계획으로 아마도 빠르면 내일(23) 정도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3월 말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금융위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 잔액은 1334000억원으로 대상자가 554000명에 달해 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내달 1일부터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도래 또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오는 9월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보증에 대해 신청 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를 한다.그동안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만기도래분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상환유예 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 조치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와 일대일 컨설팅을 거쳐 유예된 원리금을 최대 1년간의 거치기간을 두고,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오는 9월 연장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 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나가면서 사전컨설팅 활성화를 통해 오는 9월 연장 조치가 종료된 후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시 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권의 잠재부실 확대에 대응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인수위와 협의해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차질없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20203월 이전 지원자금·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과 함께 결정한 것이다.

중기부는 또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4월 이후의 신규 대출·보증분에 대해서도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20204월부터 지원된 코로나19 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4조원의 원금 상환일이 당장 다음 달부터 도래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부터 원금 상환일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20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 연장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그동안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 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으나 거치 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 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다음 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이 총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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