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는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의 건의가 적극 수용되는 등 기업할 맛 나는 여건 조성의 기대감과 사기가 크게 진작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525일 중소기업중앙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 530여명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중소기업인대회를 열고 경제계 최초의 만찬 회동을 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중소기업계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중소기업인들이 이제는 다시 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 김기문 회장, 중복인증 폐지 등 규제개혁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6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저성장 원자재 폭등 금리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생산인구 감소 등 각종 복합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대내외 복합 위기를 혁파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역동경제를 제시했다. 규제혁파·기업활력 제고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육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산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 대통령의 제1 순위 경제정책 방향인 규제혁파와 기업활력 제고와 관련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에 대해 직접 건의를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여러 부처에서 중복규제를 요구받고 절차도 복잡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준 조세와 다름이 없다며 대표적인 애로로 인증 문제를 꼽았다.

김기문 회장은 사례로 LED 조명의 인증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100와트 제품을 인증받으면 하위 제품들은 인증을 면제해줘야 하는데, 와트별로 전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그 종류도 7개에 달해 업체당 매년 1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전력산업에서 겪는 중소기업의 인증 문제도 지적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전기기 제품은 수출을 위해 까다로운 국제 인증(IECEE)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조달시장에 납품하려면 우수조달인증을 또 받아야 한다한전이나 지하철공사 등 대량 수요처에서는 자체 구매규격을 요구하는 등 이중 삼중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 업종변경 제한 등 기업승계제도 개선 봇물

이날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기업승계 제도의 문제 제기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수용의 화답을 받는 성과도 올렸다.

김기문 회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변경 제한의 요건 완화와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지분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가 기업승계 특례제도를 비롯해 김기문 회장이 건의한 내용을 추가 보완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완화는 구체적으로 비상장사는 5030%, 상장사는 3015%로 낮추는 방안이다.

관행적 그림자 규제 모조리 걷어낼 것

경제계 의견 적극 수용, 기업활력 제고


김기문 회장, 中企 애로해소 현장 건의

추경호 부총리 기업승계 등 추가 보완

3) 여당 1호법안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 당부

이밖에도 중소기업계가 숙원 과제로 제안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당의 1호 법안으로 조기 추진한다는 내용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기면서 중소기업계는 고무적이다라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이 1호 법안으로 심혈을 기울인 게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납품단가 연동제를 안 해서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제도의 입법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4) 中企가 우려한 중대재해법 대대적 손질 주목

이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에서는 오는 7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안도 발표돼 경제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기업규제법으로 경제계에서는 대표적인 막무가내식 규제로 손꼽혔다. 지난 127일 시행된 이 처벌법은 기업 과실이든 근로자 과실이든 만에 하나 사망 사고가 날 경우 단 한 번의 산업재해로 경영자가 구속되는 무지막지한 처벌 만능주의식 규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 예방 실효성 제고 및 현장 애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중대재해법 개정을 거론한 부분은 경제정책방향 문서 중에서도 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목 아래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 신속히 해소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 예방 강화보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 더 무게를 두고 중대재해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는 의중을 명확히 드러낸 것. 구체적으로는 경영책임자에게 지운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다음 달부터 시행령 개정 작업에 돌입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크게 투 트랙개정 작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규정이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동되는 작업중지권 등에 대한 현장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전문가 TF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더 나아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를 망라한 로드맵 안에서 중대재해법의 역할을 다듬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이러한 정부의 투 트랙 전략과 함께 지난 10일 국민의힘에서는 박대출, 권성동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 발의 취지를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억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법인세 최고세율 5년전 22%로 원상복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과표구간을 한 단계 늘리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를 5년만에 원상복귀하는 것이다.

참고로 법인세 최고세율 기준으로 미국은 21%, 일본은 23.2%. 영국(19%)·독일(15.8%)은 이보다 낮다. 각종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의 활력을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6) 52시간 운영 개선해 中企현장 애로 개선

한편 노동시장 개혁분야에서는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에 대한 손질이 예고된 점이 눈에 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노동시간을 운용할 때 선택권을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이미 거론됐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방안도 담겼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시절 공약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새롭게 역점을 두고 도입하려는 사업으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을 관리하고, 그 단위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근무를 하는 대신 그 초과근로시간을 저축한 후,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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