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정위 시범운영 개시

지난 14일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지난 14일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또 한걸음을 내디뎠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단가) 연동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간 것.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시범운영을 토대로 법제화가 되는 것이 국민적 열망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자율로 시작해 법제화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는 법의 강제성보다는 공정거래의 스탠다드를 잡아달라는 측면도 크다어제(13) ·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첫번째 아젠다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잡았다는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날 체결식에서는 중기부와 공정위,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 24개사가 전체 참여기업을 대표해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성실히 협의하여 납품대금 연동 대상 및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고, 약정한 바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며, 중기부와 공정위는 시범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행정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위탁기업의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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