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300곳 대상 ‘산업재산권 실태조사’ 실시

중소기업중앙회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출원·심사비용으로 평균 약 574만원, 유지비용으로 연간 131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허분쟁 예방 기술 보호’(69%)기술 수준 홍보로 판로 개척에 활용’(57.3%)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 취득·활용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1위부터 3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으로는 취득수수료·연차등록료 부담(58.3%)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을 꼽았다.

특허를 23개 보유한 인천의 LED조명부품 제조업체 A사 관계자는 “1~3년차까지는 연간 10만원 정도, 4~9년까지는 연간 30만원, 10~20년까지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유지비용이 들어, 업력이 높아질수록, 특허 수가 많을수록 비용 부담이 어마어마해지는 구조라며 동일한 특허임에도 연차가 쌓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유지비 부담을 토로했다.

업력이 40년 가까이 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전시회에 나가기 전 일부러 제품 관련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곤 했는데, 심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차질이 생겼다고 산업 경쟁력 전체가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산업재산권 일반심사의 경우 디자인권(7.3개월)을 제외하고 모두 1년 이상 소요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이러한 취득 소요기간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일반심사의 경우 특허권 16.6개월 실용신안권 13.1개월 상표권 12.3개월 등의 취득 소요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 20년이 넘은 전산장비 제조업체인 C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납품을 많이 하는 특성상 가점을 받기 위한 용도로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 있는데, 최근 심사기간이 너무 길어져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지원정책 활용비율은 26%로 낮은 편이었으며, 활용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수혜자격이 까다로움’(35.1%),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할지 모름’(34.7%)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료기기 제조업체 B사 관계자는 현재 외국기업과 특허분쟁 중인데 정부의 지원사업 지원규모가 2000만원에 불과하고 지원기간도 5개월 남짓인데, 이미 지원비용은 다 써버렸고, 분쟁이 5개월 내에 끝날 수가 없어 앞으로는 홀로 대응해야 할 텐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스타트업인 의료용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관계자는 산업재산권 지원사업이 많은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알아보는데 어려움이 많다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정리돼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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