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채무조정 접수 개시
신청완료 후 추심·강제집행 중단
채무조정 약정체결까지 두달 소요

지난 4일 새출발기금이 공식 출범하며 전국 76개 현장 창구 및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여부가 바로 확인되고 채무조정안 확정 이후 약정을 체결하는데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4일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채무조정 신청 접수에 나섰다. 최대 30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를 매입하거나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는 등의 방식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게는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으로서 별도지원 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올해 10월부터 1년씩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 전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지원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가 없도록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원금감면 대상 및 원금감면율의 합리적 설정, 신용패널티 부과 등이 이뤄진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 채무자 정보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할 수 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채무자 정보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자격 요건 중 코로나 피해여부가 바로 확인되며 소상공인·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 가능하다. 만약 채무조정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이뤄질 경우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된 이후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실차주의 경우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 둔 희망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선택해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 완료 1~2일 후 채권금융회사의 추심과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단되며 2주 내에 채무조정안을 받을 수 있다.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다만 새출발기금 신청자 중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변제시작 후 2년 경과 시에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를 통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며 상담 이후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다. 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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