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늙어가는 중소기업 …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승계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에서 중소기업 CEO 1, 2세대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승계 활성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 아름다운 바통터치’ 행사에서 중소기업 CEO 1, 2세대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

우리 경제의 허리 중소기업들이 늙어가고 있다. 업력 30년 이상 기업 대표자의 80% 이상이 60대다. 70대 이상도 30.5%에 이르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의 경영자의 고령자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도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2019년 제조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53.9세였지만, 2020년에는 54.9세로 높아졌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그동안 중소기업 창업세대의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승계가 산업기반 유지 및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에 중요한 과제로 보고 기업승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회적 인식 확산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기업승계 지원 세제 이용 매우 저조

중소기업들은 기업승계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지난 1997년부터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상속공제제도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가업 상속의 지분, 자산 등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공제, 연부연납 허용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러나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2020년의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이용건수는 89, 공제금액은 2279억원이며, 연평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이용건수 163, 공제금액 2401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현행 세제혜택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업력 10년 이상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들은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76.3%), ‘가업승계 관련 정부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창업주를 제외하고 업력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의 78.4%는 가족이 대표자로 경영하는 등 대다수는 가족을 통해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었고,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 경영변화에 대해 과반(52.6%)이 폐업, 기업매각 등을 했거나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기업승계가 기업의 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정부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해서 기업들은 대체로 인지하고 있으나 활용의향에 있어서는 사전·사후요건 이행의무로 인해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

승계 활성화 정부대책 실효성 미미

고용인원·총급여 유지 사실상 난망


세부담 낮춰야 투자·고용 확대효과

업종변경 제한 등 완화·폐지 바람직

중기중앙회, 국회·정부에 대책 촉구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72.9%(잘 알고 있다 34.4%, 들어 본 정도다 38.5%),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73.6%(잘 알고 있다 28.0%, 들어 본 정도다 45.6%)가 관련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활용 의향과 관련해서는 가업상속공제는 34.2%,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41.9%가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24.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업상속공제 사후 요건 가운데 하나인 고용요건은 매년 80% 이상,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인원 또는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분석 결과, 7년이 아닌 3년 통산으로만 적용하더라도 총급여액의 경우 3명 중 1(32.6%), 고용인원의 경우 절반(49.8%)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요건 이행의 어려움을 드러냈다.

기업인들은 세부담이 가업승계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조세 부담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줄어든 세부담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완화가 기업승계 활성화뿐만 아니라 투자와 고용이 확대되는 등 선순환 효과를 낼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명 중 3(58.6%)이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고 답했으며 기업 특성별로는 종사자 규모가 클수록,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재투자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투자 의향이 있는 분야로는 설비투자49.5%로 가장 높았고, ‘R&D’(21.6%), ‘신규 인력 채용’(17.0%)의 순으로 답변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높이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50%에서 40%,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

 

승계 조세부담 줄면 재투자 의향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승계가 지속될 때까지 상속·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예제도 신설은 소유권과 경영권을 동시에 확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요건 등이 크게 완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기업승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추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2022년 세제개편안의 입법이 이뤄진 이후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별도의 지원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견해다.

세부적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역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을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잔존한 상속자·수증자의 경영권 유지 업종 변경 제한 자산 처분의 금지 개인사업자 제외 등의 요건을 향후에 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만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당 규제들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만큼 숱한 위기를 극복해낸 저력 있는 기업들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최근 국회에 가업승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의된 만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적절한 시기에 세대교체를 통해 혁신하고 활발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승계에 대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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