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분을 납품 중소기업이 모두 떠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황정아 기자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분을 납품 중소기업이 모두 떠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 협의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황정아 기자

김기문 회장은 이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시행시기(1년 유예 후 시행)도 단축해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내일(10)이나 모레(11)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를 하고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등 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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