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은 이어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전기요금도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 시행시기(1년 유예 후 시행)도 단축해 법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방적으로 갑의 위력에 의해 합의를 하고 이것이 밝혀질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갑의 횡포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는 등 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엔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된다.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검토해 시정 권고·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라고 성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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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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