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Q&A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현행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다소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연장근로 총량관리를 왜 도입해야 하나?

현재의 ‘112시간 연장근로라는 획일적·경직적인 규제는 70년간 유지된 공장제 기반의 제도로 기술·산업구조의 변화, 다양·개별화된 근로자의 수요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 선택의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수천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1명의 근로자가 하루 1시간만 넘겨 일해도 사업자는 범법자가 됐다.

이는 주 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다. 독일은 6개월 평균 148시간 내 연장근로 프랑스는 연장 연간 220시간 허용 영국은 17주 평균 주 48시간을 노사 합의시 초과 가능 하다.

특히 일본은 연장근로가 노사합의시 월 45시간, 360시간이 가능해 업무량 폭증 등을 손쉽게 대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해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가 복잡한 절차 없이 활용이 가능해지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공정 관행도 개선될 것이다.

 

Q.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 설계했다. 이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분기 이상의 경우 한도는 분기 90%, 반기 80%, 70% 등이다.(1 참조)

 

Q.11시간 연속휴식 외에 1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이유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속휴식 등의 건강권 보호조치를 명문화한 것이다. 그 방안으로 먼저 건강권 보호조치로 독일·프랑스 등 EU 국가에서 널리 채택하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검토했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을 상황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보호조치에 있어서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재해·재난, 생명·안전 등)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

이에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 선택지로 추가한 것이다.

Q.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다. 특정 주간의 상한 근로시간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을 비롯해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64시간 상한 등 근로자를 위한 ‘3중 건강보호장치를 마련했다.(2 참조)

 

Q.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필요할 때 일하고 일한만큼 충분히 자유롭게 쉰다는 문화 형성은 부족한 상황이다.

연장근로를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함으로써, 충분한 휴식을 통해 노동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저축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연차휴가와 저축휴가를 결합하면 안식월도 경험이 가능하다. ‘제주도 한 달 살기체험 등 장기휴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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