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시간 개편방안 확정
시간 관리단위 선택권도 강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해 쉴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 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의 허용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한편,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해 3개월 내 탄력근로 시에도 사전 확정된 근로시간을 사후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등 유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이번 개편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근로로 인해 중소제조업체의 42%가 여전히 제도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특히 지난 연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일몰되면서 중소기업 현장은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 폭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과 같이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및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한도 확대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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