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취업자수 변동’ 보고서
규모 작을수록 ‘내국인 고용’ 애로
체류기간 추가 연장 등 서둘러야

별다른 고용 촉진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안에 제조업 고용인원이 수십 만명이나 사라진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지난 9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김혜진·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산업별 취업자 구성과 연령별 인구규모 변동을 감안해 2022년부터 2032년까지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수 변동을 파악했다.

자동차 전자기기 화학산업 등은 ‘고숙련’ 제조업, 식료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저숙련’ 제조업으로 분류됐다. 서비스업은 IT 금융 보건 교육 분야가 ‘고숙련’,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은 ‘저숙련’으로 나눴다.

분석 결과 향후 10년간 제조업 고용인력이 크게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고숙련 제조업 고용인력은 2022년 252만명에서 2032년 248만명으로 4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저숙련 제조업은 196만명에서 176만명으로 20만명 감소한다. 10년간 제조업 인력이 24만명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다. 고숙련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20~34세 청년 근로자 규모가 71만명에서 57만명으로 줄어든 탓으로 분석됐다. 저숙련 제조업에선 35~54세 장년 근로가 수 감소가 영향을 줬다.

반면 서비스업은 고숙련 분야는 738만명에서 772만명으로, 저숙련은 1177만명에서 1217만명으로 각각 4.6%,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숙련 서비스업 증가세에는 여성근로자 수 증가가, 저숙련 증가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의 보고서는 이같은 고용인력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인력을 더 확충하는 정책 대안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제조업 인력 확충을 위해선 외국인 인력 확충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인구 중 3.8%를 차지하는 외국인 비율이 2032년까지 G7 국가 평균인 7.8%로 증가할 경우, 모든 산업군에서 일자리가 골고루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유입되는 외국인의 숙련도가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가정 아래에 분석한 결과다.

제조업은 고숙련 제조업에서 15만명의 인력 확대 효과가 나타나고, 저숙련 제조업 인력도 11만명 가량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2022년 대비 약 2만명 많은 수준으로 제조업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는 당장 제조업계 중소기업들에겐 절실한 정책이다.

규모가 작을수록 제조 현장에선 내국인 고용이 힘들거나 아예 불가능해서 그 인력 공백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중소 제조업체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 중 ‘내국인 구인 애로’(90.6%)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기업 규모별로는 6~10인 규모의 소기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가 91.9%로 나타나 타 기업보다 높게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 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인천에 있는 한 기계설비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이 최대 9년8개월인데 추가 연장이 절실하다”며 “10년 가까이 제조기술이 숙달된 외국인 근로자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에서 핵심 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체류기간 연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엔 숙련도 제고 차원에서 동일 사업장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정부의 개편방안도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손질을 요구한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심지어 입국하자마자 사업장을 바꾸겠다고 무작정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어 난감하다”고 호소했다.

실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인원은 42.3%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정밀한 현장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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