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술탈취 처벌기준 제각각인 현행법]
상생법·부경법상 처벌규정 전무
입증자료 있어도 형사고소 불가
삼성전자 기술 해외유출 계기로
국내 기술탈취 양형도 상향필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성과물 침해에는 아예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손을 놓는 꼴입니다. 형법상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와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등의 부정이용죄에선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합니다. 과연 중소기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물 침해 범죄가 이러한 위법성 보다 경미한지 의문입니다.”

재단법인 경청이 지난 4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형법상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손질에 나서면서 이와 연동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형사처벌 규정의 실효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기술탈취라고 부르는 위법행위(범죄)에 대해 현행법상 규정은 다양한 형태로 규율돼 있다. 기술탈취 관련 현행법은 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②하도급법상 기술자료 ③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④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 ⑤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성과물 침해가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③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⑤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성과물 침해는 형사처벌 규정이 아예 없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더라도 형사고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②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경우에는 벌금형만 규정돼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자동판매기에서 음료수 1캔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의 생존이 걸린 사업의 핵심 아이디어나 성과물 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없는 것은 부경법의 가장 큰 제도 개선 사항이다.

현재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개정을 한다는 것은 ①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④산업기술유출방지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했으며 특히 기술의 해외유출이 국내 간 기술유출 사건보다 양형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에선 해외 기술 유출의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 벌금’을, 국내기술 유출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율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도 비슷한 수준이다.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배경에 최근 삼성전자 기술 해외유출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도 크게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러한 양형기준 개정의 취지를 환영하면서도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간(대·중소기업) 기술유출 사건에도 확대돼 양형이 함께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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