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 완화, 장기재직 유도
동일권역서만 사업장 변경 가능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권역별로 제한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들이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지역 제한이나 업종 제한 없이 가능해,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입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수도권이나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인력이 부족한 조선업 등 세부업종의 경우에는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또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2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없이 바로 외국 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장의 대체인력 구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현재 4년 10개월 동안 동일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1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한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입국 후 최초로 배정받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시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아울러 동일사업장에서 일정 기간(2년) 근무할 경우 출국과 재입국 절차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외국인고용법 개정도 올 하반기 중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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