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재산가액 확대
업종변경 제한도 대폭 완화키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네차례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으면서 ‘親 중소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네차례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으면서 ‘親 중소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정아 기자

정부가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승계 세(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기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달 19일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 승계와 관련해 획기적 변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20년으로 확대 △증여세율 10% 단일세율화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말을 들어가며 정부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대폭 반영됐다. 정부는 기업승계 시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인 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는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후의 업종 변경 범위를 대분류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폭 반영됐다”면서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법제화 등 후속 조치가 꼭 필요한 만큼 국회의 적극적 입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중심 규제혁신으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수시로 찾아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며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핵심 규제 혁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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